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실형, 법정구속

강혜영

| 2018-12-07 13:35:16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여동생 접견 막아
법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인권·방어에 필수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모(60)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찰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 판사는 유씨가 당시 참고인 신분이라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할 권리가 없었다는 권 전 국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를 수용하면서 접견을 거부한 주된 목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주된 증거인 유씨 진술을 받기 위한 것이고 참고인이라는 외형을 유지한 것"이라며 "접견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과 접견교통권은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유씨) 진술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호인과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해서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증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유씨를 수용하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유씨가 스스로 화교라고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진술이 오빠 유우성씨 재판 증거로 제출돼 유우성씨도 고통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984년 임용돼 대공수사국에서 30년 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센터에서 보호 중인 사람이 접견을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수사개시시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불허했다.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다며 당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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