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특정후보 선거운동한 충남 지자체 소속 공무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01 13:36:52

공무원 업무포털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유튜브 영상 게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공무원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 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홈페이지의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