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특정후보 선거운동한 충남 지자체 소속 공무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7-01 13:36:52
공무원 업무포털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유튜브 영상 게시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을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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