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속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집행유예 구형
장기현
| 2019-05-16 14:04:11
차명주식 보유·허위신고 혐의…법원, 내달 20일 선고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1차 공판에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 경영 일선을 떠났다"며 "이미 국세청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았고, 회장직을 그만둔 마당이라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도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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