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여부, '25년 후배' 명재권 손에 달렸다

강혜영

| 2019-01-21 13:30:13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검사 출신
박병대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아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여파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과 인연이 있는 영장전담 법관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업무에 합류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사법농단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첫 영장 발부였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날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왔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일할 때 지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