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납치 막은 '성범죄 신상공개'

김광호

| 2019-02-17 13:30:44

14일 전남 강진서 '성범죄자'에게 끌려가던 초등생,
'성범죄자 우편고지' 기억한 주민 신고로 위기 모면
경찰 "신고자에게 표창장 수여하고 보상금 지급할 것"

40대 성범죄자에게 강제로 끌려가던 초등학생이 주민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뉴시스]

 

전남 강진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A(49·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분께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C(10)양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다가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고 출소한 A씨는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도 드러나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주민 B씨는 일전에 '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에 따라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서 본 적이 있는 A씨가 어린 여자아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B씨는 즉시 112종합상황실에 납치 의심 신고를 했고, 지구대 대원들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신고 5분 만인 오후 4시 10분께 A씨를 검거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우편물에 성범죄자 사진이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심히 얼굴을 익혀뒀다고 한다"며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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