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불이익 조치는 없어"

강혜영

| 2019-02-22 13:43:55

지난 18일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기각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선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에 따라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임금 지원, 신변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권익위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며 "공익신고자이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앞서 권익위는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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