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몰래변론'으로 10억여원 받아 입건

김이현

| 2018-10-17 13:28:44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가천대길병원 횡령 사건 등 청탁 목적 금품 받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받으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모두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상황 파악,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현대 측과 사건수임계약을 한 뒤 착수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 건화에서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 건화에 대한 수사가 내사종결되자 성공보수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길병원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우 전 수석이 변호사협회에 사건 수임을 신고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금품거래 등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하려 했으나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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