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항소법원서 MRI 상대 특허 분쟁 최종 승소…"독자 기술력 인정"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4-01 13:38:38

삼성 "복제는 없었다"…철저한 증거로 입증한 설계 독자성
'자명한 기술' 판결로 특허 무력화…시장 지배력 강화 발판

삼성전자가 옥외용 디스플레이 냉각 기술을 둘러싼 미국 MRI(Manufacturing Resources International)사와의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기술적 독자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MRI의 핵심 특허들이 기존 기술과 차별점이 없는 '자명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MRI가 삼성전자의 옥외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자사의 냉각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말,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MRI 소유의 특허 2건(특허번호 8,854,595 및 9,173,322)에 대해 무효심판(IPR)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들이 이미 업계에 공지된 선행 기술(Na 및 Kim 특허 등)로부터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자명한 기술'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PTAB는 2024년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MRI 특허의 주요 청구항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으며, MRI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으나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삼성전자의 완승이 굳어지게 됐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MRI 측의 '기술 복제'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삼성전자가 MRI 제품을 분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냉각 시스템 설계를 완료했다는 내부 문건과 증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타사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구축했음을 법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이 2026년 3월 31일 MRI가 미국 특허청(PTO)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관련 항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판결문.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공]

 

항소법원은 MRI가 전매특허처럼 주장해 온 '수축 대류 판(Constricted Convection Plate)' 기술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선행 기술(Na 및 Kim 특허 등)로부터 충분히 유추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MRI는 자사 기술이 업계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들어 특허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제품의 성공이 반드시 문제의 특허 기술 덕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불필요한 특허 리스크를 해소하고, 옥외용 사이니지 등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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