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11-15 13:37:50

"기피시설 정책결정시 郡 의사결정권 훼손"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시의회 앞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이번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돼,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들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 또한 해당 구·군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1인 시위 이후 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차례로 방문, 입장문을 전달하고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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