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허위매물' 거짓신고 처벌"

김이현

| 2018-09-20 13:22:19

부동산 규제지역 중심 20일부터 집중 단속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경찰이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20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수사과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발표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상가 [정병혁 기자]

 

지난 8월 한달 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집값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가 늘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인터넷 부동산에 등록되면 입주자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반복적 허위신고와 허위매물 등록 행위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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