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유롭게 쓰는 업체, 3곳 중 1곳
지원선
| 2019-05-16 13:19:17
노동자들 동료 부담에 육아휴직 신청 기피
연차휴가 소진율은 72.7%
우리나라 기업체 중 아이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리나라 사업체의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2017년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업체 가운데 육아휴직에 대해 '자유롭게 활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3%에 그쳤다. 육아휴직 신청이 자유로운 사업체가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도 '충분히 사용 곤란' 19.1%, '활용 불가능' 23.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응답도 22.9%나 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목적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들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 23.1%, '근로자가 매우 적음' 22%,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 17.7%, '소득 감소 우려' 17.5%, '대체인력 채용 곤란' 12.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연근로제를 통해 노동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체는 38.3%에 불과했으며, 시간선택제나 원격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도 24.4%에 그쳤다.
유연근로제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로 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조직에 유연성을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들은 실시 이유로 40.8%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36.8%는 '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어진 연차 중 72.7%를 소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하지 않는 사유로는 연차 보상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19.1%,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17.9%였다.
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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