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가입 주의해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1-07 14:25:32

임대주택 우선공급,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방식
토지소유권 확보 못하면 표류 가능성, 법적 보호 사각

최근 인터넷과 홍보관 등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 경남 창원시가 조합원 가입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민간임대주택. 기사와 관련 없음 [UPI뉴스 DB]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일컬어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으로 부지를 사들인 뒤 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방식이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주체로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주택홍보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이나 투자자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에서는 아직 조합원 모집 신고 사례가 없지만,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