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탓하더니…'거짓 진술' 7개월 영아 부모 긴급체포
장기현
| 2019-06-07 13:39:58
"CCTV 확인 결과, 기존 부모 진술 거짓"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인천지방경찰청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인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1) 양의 부모 B(21) 씨와 C(18) 양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같은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 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외출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B 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진술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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