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단이 4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걸찰 수사단이 4일 '별장 성폭행'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단 출범 6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적은 없다. 이번에 수사단이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확보에 나섬에 따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 됐을 당시 윤 씨로부터 강원 소재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정식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김 전 차관에 이어 윤 씨도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참고인 소환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