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도 대환대출 갈아탄다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08 13:30:28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비교 앱이나 각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도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의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가 부족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조건을 비교해야 했다.
아울러 대출이동을 위해 신규 대출 약정 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고 발생 여지도 있었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이용절차는 △대출비교 △대출심사 △대출실행 △사후처리의 네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주담대 갈아타기 대상 대출은 KB부동산시세 등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한 대환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도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 만기인 최대 30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라며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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