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가 선생님?…21명 적발, 해임 명령
지원선
| 2019-04-23 13:16:43
어린이집·학원 등 운영자 6명 '시설폐쇄'
의료기관 등 종사자 15명은 '해임' 명령
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 전과자 21명을 적발한 뒤 시설 폐쇄와 해임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4만649개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일제조사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과 취업자 15명이다. 전과자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다.
시설 소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교육장은 적발된 21명에 대해 경찰서에 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해 확인한 뒤 시설폐쇄와 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21건 가운데 18건은 이미 폐쇄 및 해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건은 시설 폐쇄가 진행 중이다.
적발기관의 명칭과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이날 낮 12시부터 1년간 공개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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