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더 커진다…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50%→75%

강혜영

| 2019-07-29 14:30:0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도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포함

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은 담뱃갑 앞·뒷면 전체 면적의 50%(그림 30% + 문구 20%)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할 방침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됐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2017년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의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해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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