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1년6월 선고…윤창호법은 미적용
권라영
| 2019-04-11 14:47:45
재판부 "도주치상죄로 윤창호법 적용 못 해"
배우 손승원(29)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손승원이 교통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이라 칭하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엄벌하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손승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손승원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뮤지컬 배우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에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다니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최근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음주운전자 및 교통사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승원은 두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지난해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음주운전 후 도주하고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에게 본인이 아닌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에 앞서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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