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62%는 대기업집단…위반 횟수 1위는 '롯데'
남국성
| 2018-09-12 13:11:54
위반사례 총 48건 중 62%는 대규모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14~201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48건으로 이 중 30건이(62.5%) 대규모 유통업체였다.
유통업계 1위인 롯데는 최근 5년간 매년 적발되고 그 횟수도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에 이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이었다. 이들 기업은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갑질을 벌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연 매출액 1천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김성원 의원실은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과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갑'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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