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만에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임혜련

| 2019-04-17 13:06:35

보석금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 납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보증금을 받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일)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재판과 관계된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며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환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해야 하며, 출석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법원에 미리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앞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하며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6·13 지방선거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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