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롯데 등 4개 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20일 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사 등 4개 사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은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는 신 전 부회장. [뉴시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 엔(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4개 사(한국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임원에서 해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쿄지방재판소(1심)와 도쿄고등법원(2심)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3일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한국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신 전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최종 패소하면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