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기소…尹 내란 혐의 재판 전망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5-01-27 13:15:56

1심 피의자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
'7월 말까지 재판 결과 나올 듯' 중론
尹 측, 지연 전술 쓰며 여론전 가능성
검찰 '직접 조사 못했지만 증거 충분'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 처음 있는 일이다.

 

▲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1심 재판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7월 말까지는 윤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의 빠른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형사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 내란죄 증거가 법정에 많이 제출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해 12월 23일 밝힌 것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쪽에서 '형사 재판 일정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구속은 부당하다'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지자들을 움직여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이 진행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므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쪽에서 여러 차례 제시한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임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특수본(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 후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신문 조서가 없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달리, 김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신문 조서 부재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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