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11번가 '소비자 기만' 논란…공정위, "위법시 조사"
남경식
| 2018-11-12 13:04:07
티몬, 미끼상품 노트북 10대 내놓고 대대적 할인광고
11번가, 준비소홀로 소비자 불만 폭증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업체들이 11월 대규모 '특가'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끼상품' 등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블랙1111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자정 'LG 32인치 LED HDTV'를 12만1111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LG가 아닌 '장은테크'라는 중소기업 제품이었다. 상품 소개 이미지에는 'LG정품패널'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상세설명으로 가면 'HKC 정품패널'이라 적혀 있었다.
한 네티즌은 "위메프에서 LG TV임을 홍보해서 내용도 보지 않고 구매했다"면서 "다시 내용을 살펴보니 LG는 커녕 패널조차 중국 회사 것이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12만원대에 팔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은테크 측은 "본 제품은 LG 제품이 아니다"며 "위메프 측에서 고객님들께 잘못 광고가 된 점을 대신해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위메프도 자사의 실수를 인정하며 "원하는 고객에 한해서 무상반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몬(대표 이재후)도 1일 3시간 동안 'LG전자 울트라 PC 14U380-EU1TK' 한정수량을 9만9000원에 판매하는 등 '타임어택' 행사를 진행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티몬의 할인행사는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았지만, 노트북 판매수량이 10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끼 상품' 논란이 일었다.
이렇듯 할인상품이 홍보한 내용과 다르거나, 할인 물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가 여러 업체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는커녕 사후 조치에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켜보고는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해 신고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조사할 의향을 비쳤다.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과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알 수 있겠지만, 위메프처럼 특가상품 판매시 LG제품이 아닌 것을 LG제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얘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이커머스업체는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숙한 운영 능력으로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1번가는 11일 '십일절 페스티벌' 프로모션 중 하나로 매 시각 특정상품을 파격할인하는 '타임딜'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중 오후 3시에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마인드브릿지 구스다운/캐시코트'는 20분 가까이 '판매불가' 상태가 유지돼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소비자 우롱도 아니고 다른 상품 구매도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뭔가요?", "이것만 보고 기다렸는데 뭐하는 건가요? 보상하세요", "큰 그림 그리네요, 광고효과는 성공하신 듯"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11번가 측은 "타임딜 오픈 시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정확한 시간에 오픈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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