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불법 여전…과대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지원선
| 2019-04-18 14:01:23
76건 적발…과태료·벌점 등 부과
무등록 입시컨설팅 4건 적발…당국 수사의뢰
정부가 올해 1·4분기(1~3월) 전국 입시·보습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 불법사교육 행위를 합동점검한 결과 76건이 적발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은 1~3월 학원 등 사교육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점점 결과 거짓·과대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 운영 등으로 적발된 곳은 보습학원 28곳과 컨설팅업체 33곳이었다.
이 가운데 입시·보습학원 28곳에서 7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37건의 벌점·시정명령을 내렸으며,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25만원을 부과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와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가장 많은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또 올해 초까지 드라마 SKY캐슬 인기를 타고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가 기승을 부린다는 정보에 따라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를 점검해 4건을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해당업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학원을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학원과 교습소 1만곳과 개인과외교습자 1017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과장은 "국세청과 세금 탈루 학원 및 업체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향후 점검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어 사교육업체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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