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소식] 체납 차량 102대 번호판 영치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 2025-08-27 14:10:52
경기 안성시는 지난 26일부터 지방세와 세입 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0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7일 밝혔다.
| ▲ 안성시 직원들이 지난 26일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안성시 제공] 체납 차량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번호판 영치 예고문 부착과 자진 납부 유도로 진행됐고, 단속으로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2대다. 이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가 됐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이 진행된다. 김주연 안성시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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