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반기 전기화물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최대 1680만 원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07-05 13:13:00

지원 규모 299대...지원 신청 6일 오전 10부터 용인시청 누리집 등

용인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하반기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규모는 전기화물차 299대다. 보조금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차량별 최대 16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 받는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구매자가 폐차(판매·수출말소 포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50만 원)과 시 보조금(20만 원)이 각각 감액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nporta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와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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