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 최저임금에 우려 있을 것…근로장려금 등 대책 강구"

장기현

| 2019-07-24 14:56:21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급 8590원, 2.87% 인상)과 관련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우려에 대해 근로장려금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87%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최저임금안을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것은 이번 심의를 포함해 총 열 차례"라며 "이번 심의 시에도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의결까지 함께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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