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무죄…법원 "예상 불가능"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1-27 13:14:49
부산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70대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1심 법원이 승용차 운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아침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온 B(70대) 씨를 들이받아 목뼈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하다가, A 씨의 차량 앞범퍼에 부딪힌 뒤 사고 발생 5달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일출 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상 당시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40㎞로 과속 운행하지 않았던점과 B 씨의 전기자전거 속도(시속 24㎞)가 통상 자전거 속도와 비교해 빨랐던 점 등이 무죄 이유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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