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횡령 혐의' 효성 조석래·조현준 검찰 고발
오다인
| 2019-04-30 13:53:19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소송 대응에 또다시 회삿돈 400억 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들이 자신의 소송비를 회사의 사업비로 계산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세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과 효성, 효성티앤에스를 국세청에 탈세 제보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효성이 업무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꾸며 수십 회에 걸쳐 회삿돈 총 40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사의 대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의 당사자가 되면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이를 어겨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을 때는 특경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9월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벌여 효성이 1997년부터 1조 원대의 분식회계로 10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4년에는 조 명예회장(당시 효성 회장)의 차남이 장남인 조 회장(당시 효성 사장)을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2017년 본격화했다.
참여연대는 효성과 효성그룹 내 6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약 400억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은 2013년 10월 검찰 압수수색 이후 3달간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에 이르는 자문료 지급 계약을 법무법인들과 무더기로 체결했다.
2017년 9월에는 A 법무법인과 '기업 분할' 자문을 위해 7억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총수일가의 고발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조 명예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자 B 법무법인에 6억5000만 원의 추가 자문료를 지급하고 C 법무법인과 D 법무법인에도 별도의 성공보수를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 지급했다.
아울러 2013년 12월 20일에는 로스쿨 교수 2명에게 법률 강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총수일가의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의 작성 대가였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률 계약을 사업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법률사무소가 보수에 상응하는 자문을 제공한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수백억 원을 지출한 것은 통상적인 법률자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사업 연관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효성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 비용만을 정당하게 지출했고 개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사재로 비용을 지급했다"면서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3년 조세포탈 사건은 잘못 대응할 경우 회사가 많게는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최상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포괄적 자문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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