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공유지 퇴비 방치 집중단속-시책평가 추진상황 점검회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11-13 12:47:31
경남 창녕군은 낙동강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공유지에 야적한 퇴비를 12월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철 낙동강 수계 녹조 대량 발생에 따른 환경부의 녹조 예방 대책에 따른 조치다. 질소나 인 등 퇴비의 영양물질이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군은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철 마늘과 양파 파종에 따른 퇴비 사용 시기까지는 이장 회의자료나 환경 기동감시단 운영, 계도 공문 발송 등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해 왔다.
기한 내 수거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창녕군, 각종 평가 대비 추진상황 점검 '담금질'
창녕군은 13일 군정회의실에서 성낙인 군수 주재로 각종 국정·도정 시책평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앙부처 · 경남도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책평가의 추진상황을 집중점검하고 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성과 거양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지금까지 38건 수상(11. 7.기준)으로 남은 기간 시책별 평가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낙인 군수는 "연말까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더 많은 기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녕군은 2022년 다양한 분야에서 60개 표창을 수상해 역대 최다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