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믿다 '낭패'…2억대 고급외제차 반자율주행 중 사고

장기현

| 2018-12-23 12:54:59

야간·악천후에 작동 안 될 수 있어…운전자 주의 요망
전문가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어"

서울 왕십리의 한 도로에서 반자율주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2억원대 고급 외제차가 앞서 달리는 차량을 따라 주행하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리비만 5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반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2억원대 고급 외제차가 앞서 달리는 차량을 따라 주행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설정된 속도에 맞춰 주행하면서 차간 거리를 두고 차선 이탈을 막거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멈추는 능동형 안전장치도 속속 탑재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레벨3까지의 기술이 개발됐고, 이는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달리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위험상황 때만 운전자가 조작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야간이나 역광을 받거나 안개나 악천후에는 작동이 안될 수도 있어 차선이탈 방지 기능을 믿고 운전대를 놓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을 직접 조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덕대 이호근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에 출시된 차량에 많이 탑재돼 있는 반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차량 시스템이 알아서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한 교통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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