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세종‧대전‧충남 8436곳에 붙인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28 12:41:45

후보자 거짓된 경력·학력 누구든 선관위에 이의 제기 가능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총 8,436곳(세종 720/대전 1487/충남 6229)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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