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금읍 골목형 상점가 확대…상인회 업무협약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6-04-10 13:12:48

경남 양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 및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나동연 시장이 지난 9일 시청에서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 및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 관계자들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협약에 따라 양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맡는다.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와 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는 상인회 의견 수렴, 상인 참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만큼, 상인 동의 확보 등을 추진 중인 곳 중심으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시장을 비롯해 물금 백호마을 상가회 및 양산젊음의거리 운영위원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한편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되면 지정된다.

양산시는 지난해 6월 양산신도시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에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한 데 이어 다음 달 7월에는 덕계 무지개 상점가를 제2호로 지정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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