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군민 안전보험 확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2-27 12:49:46
경남 산청군이 다음 달부터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산청군 주민등록 군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보장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보험금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별도 시행 중인 '자전거 전용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 위로금부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하고, 이와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해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의 다양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의 전문성도 높였다.
산청군 관계자는"군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산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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