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첫날…카톡 고지서 등 19건 신청

오다인

| 2019-01-17 12:34:15

모바일 고지·블록체인·수소충전소 등
관계부처 검토 후 심의위원회서 결정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오래된 규제 때문에 개발 중단되지 않도록 한 '규제 샌드박스'가 17일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날 정부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이날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9건, 산업부는 10건이다.
 

▲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에게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페이 제공]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법이나 규제에 걸리더라도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다.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속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고 싶으면 '실증특례', 시장출시를 임시로 허가받고 싶으면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와 KT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우편을 통해 고지해야 했지만,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도 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실행할 수 없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가상현실(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을 신청했다.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수소차 확산을 위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 내에 충전소가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이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에 접수됐다.

접수된 안건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등의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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