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4-03 12:50:58
대법원 "원심 타당"…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 지난 2월19일 열린 '세외수입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남표 시장 [창원시 제공]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씨(6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홍 시장과 A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씨(4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3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4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4개월 만이다.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씨(6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홍 시장과 A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씨(4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창원시장 재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여 남은 상태여서, 비용 문제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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