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딸 영양실조 숨지게 한 친모 '징역10년'…사망 때 몸무게 2.48㎏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21 12:48:38
재판부 "심각한 유기·방임 비난받아 마땅"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출산한 딸 B 양을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 사망했다.
B 양의 몸무게는 출생 당시 2.69㎏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48㎏에 불과했다. 미혼모인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는 매일 외출하면서 장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고,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출생신고와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양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사했거나 코로나19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낳기 전에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생후 두 달 갓 지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출산한 딸 B 양을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 영양결핍에 따른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 27일 사망했다.
B 양의 몸무게는 출생 당시 2.69㎏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2.48㎏에 불과했다. 미혼모인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20일 전부터는 매일 외출하면서 장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고,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는 이유로 출생신고와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양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사했거나 코로나19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낳기 전에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음에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건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심각한 유기·방임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혼자 아이를 양육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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