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출소 후 신고자 보복살인한 전과 26범 70대에 무기징역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15 12:43:29

범행 말리는 사람에게도 흉기 휘둘러 중상 입혀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보복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36분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C 씨에게도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 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그는 출소 직후인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 씨에게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수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고 협박했다.


지난 6월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B 씨를 만나 자수하라고 말했고,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 씨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행과 상해를 일삼았고,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 모습을 보면 B 씨를 향한 피고인(A 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C 씨가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공격 의도도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반성문에도 허위 신고로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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