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소비자상담 90%가 '서비스 품질 불만'…보상규정도 없어
오다인
| 2019-05-01 12:33:46
5G 요금제 표시와 광고도 문제 소지…공정위에 신고
5G 이동통신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 10건 중 9건이 '5G 서비스 품질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어 피해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 이동통신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 131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7건(89.3%)이 '5G 서비스 품질 불만'이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 다음으로는 '가입단계 문제(6.9%)', '단말기 품질(3.8%)' 순으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은 주로 '5G 사용 도중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5G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라 LTE를 이용하고 있다' 등이었다.
이런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개통 취소를 요구하고 있었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 117건의 소비자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5G 개통 취소'가 66.7%로 가장 많았다. 이후 '요금 감면(19.7%)', 'LTE로 요금제 변경(9.4%)', "조속한 품질 개선(4.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LTE 요금제보다 높은 5G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5G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LTE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기대했던 품질에 못 미치므로 개통 취소를 하거나, 요금 감면 또는 요금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38.2%(50건), SK텔레콤이 36.6%(48건), LG유플러스가 16건(12.2%), 삼성전자 7건(5.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5G 서비스 불량에 따른 적극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5G 가입자들은 이통3사의 광고처럼 LTE 보다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며 LTE 요금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면서 "하지만 5G 서비스의 끊김 현상과 속도 저하로 인해 LTE로 전환해 사용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5G 서비스 불량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5G 개통시 5G 전파 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운영지역에는 LTE로 서비스가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소비자들이 동의했으므로 피해 보상이 어렵다', '5G 개통 초기로 향후 품질 개선을 하겠다'고만 답변하면서 5G 서비스 품질 불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5G '무제한' 요금제에 제한조건을 두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광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에 무제한 또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기간(6월 말까지)의 가입자와 일정기간(24개월) 동안에만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로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광고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통사 '5G 요금제'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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