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낸 이재명…"대통령 4년 연임·결선 투표 추진"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5-05-18 12:26:01

"대통령 거부권·국무총리 임명권 제한해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 의사' 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밝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과 국무총리 임명권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또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더불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더 이상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페지를 제안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승인 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부마 항쟁'과 '6·10 항쟁', '촛불 혁명' 등도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해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차기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헌을 하면서 임기를 단축한다는 건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며 자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단축은 고려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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