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1년반…연명치료 거부서류 작성자 30만명 육박
김광호
| 2019-08-11 12:57:53
지난해 2월 '존엄사법'시행 이후 지금까지 임종을 앞두고 약 6만 명이 존엄사를 선택했고, 이 중 66%는 가족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법'이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후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 8398명(남성 3만5176명, 여성 2만322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암이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환자 자신의 뜻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조사 결과,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6.8%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은 29만9248명에 달했다. 여성 21만293명(70.3%), 남성 8만8955명(29.7%)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1만8770명(32.1%)인 데 비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놓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34명(1.1%)에 그쳤다.
이는 미처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쓸 새도 없이 급작스럽게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앞서 존업사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4가지 의료행위만 중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말부터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되면서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확대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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