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월1~10일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10-30 14:18:14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lumpyskin disease)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럼피스킨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2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경기 24건, 충남 23건,인천 7건, 강원 4건, 충북 1건, 전북과 전남 각 1건 등 총 61건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명령조치가 내려지면서 경남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1만1488곳의 사육농가 34만8000두 전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백신 수령 즉시 신속한 농가배부를 목적으로 배부반(5개반 10명)과 수령반(18개반 36명)을 편성, 지역별 신속 배부계획을 수립했다.
또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수의사(113명), 공무원(153명), 농·축협 직원(83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17개반(341명)을 편성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50두 이상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경남도는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 백신은 해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안전한 백신”이라면서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야 충분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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