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봉주, 충격적 가정 폭력으로 과거에 벌금형 받아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4-03-14 12:54:25
법원 "자식 앞 대든다고 폭력 행사"…鄭, 2015년에도 신도 폭행
민주 10대 총선 공약 '가정폭력 엄중 대처'…제대로 적용했나
鄭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당시 (아내와) 이혼과정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001년 가정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UPI뉴스가 확인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2001년 3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2000년 9월 주거지에서 자식 앞에서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아내 김모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적혀 있다.
정 후보는 김씨의 목을 조르고 전기기구를 사용해 머리를 가격했다. 김씨는 당시 폭행으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입었다. 김씨는 현재 정 후보와 이혼한 상태다.
정 후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한 달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후보가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2015년 4월 13일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언론보도 등에 관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를 제지하는 조계사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도 B씨를 세게 밀쳐 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는 2016년 7월 20일 정 후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16년 7월28일 최종 형이 확정됐다.
해당 범죄는 선관위의 후보자 명부 전과 기록에 나오지는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49조 4항에 따르면 후보등록 시 후보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경력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정 후보는 지난 11일 경선에서 재선의 박용진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가정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정 후보가 공천을 받은 건 민주당이 내세운 총선 공약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여성 등 국민 안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정했다. 특히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엔 22대 총선공천 심사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이날 가정 폭력과 관련해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당시 (아내와) 이혼 과정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는 과거 막말성 발언으로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DMZ에는 멋진 것 있다.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걸자.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자"고 발언한 바 있다.
정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선 조사 결과에 따라 정 후보의 공천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이 최소될 경우 강북을은 전략공천지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서창완·김명주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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