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까지 면제

남경식

| 2018-09-18 12:09:28

788만여명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15개월 연장됐다.

 

▲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뉴시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알뜰폰 사용자 788만여명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량 면제액은 올해 337억원, 내년 35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을 허가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 분야의 법령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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