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서 시속 125km 음주운전사고 낸 30대 '벌금 2000만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25 12:24:32
함께 술마신 뒤 저녁나절 승용차 빌려준 친구도 벌금 200만원 선고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 도심에서 저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20㎞ 넘는 속도로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벌금 2000만 원을 물게 됐다. 차 운전대를 잡게 내버려 둔 친구도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8%)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그는 도심 한복판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75㎞나 초과한 시속 125㎞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B 씨 또한 함께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