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산지청, 주말 건설현장 폭염안전 패트롤 점검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7-12 12:15:24

김해지역 중심 5대 기본수칙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12일 김해지역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패트롤 순찰을 실시했다.

 

▲ 권구형 양산지청장이 김해지역 건설현장에서 폭염 안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제공]

 

양산지청은 공장 신축, 도로·환경 정비 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현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물·바람·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초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 예방키트를 전달,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시 대처요령도 안내했다.

 

양산지청은 9월 말까지 건설·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폭염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관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이날 순찰 현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부여되도록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온열질환 예방 홍보 리플릿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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