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70대, 사고 유발 몰랐다며 참여재판 요구했다가 징역3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4-14 12:19:31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당시 정황 보면 사고 충분히 인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탓에 다른 차량의 사고까지 유발한 70대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요청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무면허로 울산 울주군에서 경남 밀양까지 약 5㎞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유발시켜 놓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반대편 차선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A 씨는 도주한 자신을 쫓아온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후 비접촉 사고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차량을 정차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 1명이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한 점 등 사고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세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다 음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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