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중앙정부, AI·에너지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 수용해야"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2-08 12:06:28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부처 기득권에 가로막힌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3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순천시 도민공청회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도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부 능선에 올라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가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의 특례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가 핵심 조항들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님께서는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며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데, 정작 중앙부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광주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공지능(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핵심 특례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을 언급하며 "에너지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현재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이익이 민간사업자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인허가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부여해야 지역민과 소통하며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4년 이후에도 항구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반드시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의 '선 통과 후 개정' 입장을 제시하여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그만이라는 인식은 아닌지, 시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중앙부처 행태를 보면 나중은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번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에는 반드시 대통령님의 지방분권 철학이 내실있게 담긴 재정과 권한 특례가 확실히 명문화 되어야 한다"며 "전남·광주가 통합으로 이루려는 목적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정과 권한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2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님의 뜻이 오롯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함께 뜻을 모아 고질적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이 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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