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유기하고 '30세 이전 출소' 바란 20대…징역 6년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10-27 12:19:49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한 뒤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진심어린 사죄를 않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시 기장군 소재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해의 고의성, 형식적인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한 것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를 하고 싶다는 등 변명하는 모습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직후 온전한 정신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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