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따귀돌보미' 방지…인적성검사로 부적격자 걸러낸다

지원선

| 2019-04-26 13:34:19

여가부, 아이 돌봄서비스 개선 대책 발표
아동학대 돌보미 자격정지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
아이돌보미 주요활동, 활동이력 기록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또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하는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4배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책에 따르면 여가부는 다음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시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80시간의 양성교육과 10시간의 실습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했으나 5월부터는 아이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적성 검사가 추가되는 것이다.


여가부는 인·적성검사 도구는 올해는 다른 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를 참조해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인·적성검사 도입은 이달 초 서울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등 그동안 일부 아동돌보미의 일탈에서 비롯된 아동학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하는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또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실 확인이 될때까지 무기한 활동을 금지한다. 현재는 6개월만 활동정지된 후 다시 복귀가 가능했다. 

여가부는 특히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과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고,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보육교사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돌봄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해 점검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기록하고, 아이돌보미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보미서비스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폐쇄회로(CCTV)장치,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일(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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